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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월 생명윤리법이 개정되면서 본원내에 자체 구성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연구, 개발 또는 이용으로 인한 생명윤리 또는 안전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해마다 심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