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아이병원 사이트맵
SENTENCE
SENTENCE
이 글은 비밀글입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차량 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산부인과
권세일 원장 1과
갱년기, 골다공증 클리닉
오전휴진
오전휴진
오후휴진
오전휴진
오후휴진
오전휴진
오후휴진
오전휴진
오후휴진
오전휴진
오후휴진
휴진
건강검진
응급상담은 본원대표번호를 이용하세요.(054.255.5000)
상담전문 간호사가 접수된 순서대로 전화드리는 관계로 연락이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확인 : 바로가기
2024-09-25 월요일 일정표
시간 | 강사 | 내용 |
---|---|---|
매주 수·금요일 11:00 ~ 12:00 |
외부강사 |
교육대상 - 모든 임산부 교육장소 - 여성아이병원 문화센터 2층 여성홀 (학산로 11번길 40) 교육인원 - 선착순 10명 (사전등록) 교육비 - 30,000원 접수처 - 여성아이병원 어플로 신청 혹은 네이버 맘스카페 댓글로 신청 |
시간 | 강사 | 내용 |
---|---|---|
매주 수·금요일 11:00 ~ 12:00 |
외부강사 |
교육대상 - 모든 임산부 교육장소 - 여성아이병원 문화센터 2층 여성홀 (학산로 11번길 40) 교육인원 - 선착순 10명 (사전등록) 교육비 - 30,000원 접수처 - 여성아이병원 어플로 신청 혹은 네이버 맘스카페 댓글로 신청 |
시간 | 강사 | 내용 |
---|---|---|
매주 수·금요일 11:00 ~ 12:00 |
외부강사 |
교육대상 - 모든 임산부 교육장소 - 여성아이병원 문화센터 2층 여성홀 (학산로 11번길 40) 교육인원 - 선착순 10명 (사전등록) 교육비 - 30,000원 접수처 - 여성아이병원 어플로 신청 혹은 네이버 맘스카페 댓글로 신청 |
페이지 준비중입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여성아이병원 어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플은 추후에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온라인 예약 조회를 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여성과 아이, 가족이 행복한 여성아이병원입니다.
여성아이병원의 진료 내용을 소개합니다.
여성아이병원의 의료진 상담 서비스입니다.
여성아이병원의 건강검진센터를 안내해드립니다.
희망의 꽃을 피우는 여성아이병원 아이소망센터입니다.
여성아이병원의 문화센터를 소개합니다.
펀안함을 드리는 여성아이병원의 산후조리원입니다.
언제나 환자분들의 편의를 생각하는 여성아이병원입니다.
여성아이병원은 환자분들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1
의무기록 사본 발급 안내
의무기록 정의 및 사본 발급 기준 환자의 질병에 관한 사항(현재병력, 과거질병이력, 수술처치이력 등)과 병원이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사항이 기록된 문서로써 의료진이 작성한 진료기록 및 각종 검사 후 보고된 검사결과를 포함한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기록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무기록은 환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말아야 할 매우 민감한 정보이며,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 가운데 최상의 정보입니다. 이에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환자 이외에 타인에게 진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발급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등이 환자의 사전동의를 받은 후 의료법에 지정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환자와의 관계 및 동의/위임 여부가 확인되면 사본발급은 가능합니다. 더불어 환자의 진료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므로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유선상으로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 ※ 관련법규 :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 3 )
의무기록 사본발급 악용사례 - 본인 동의 없는 사본발급으로 인한 재산분쟁 발생 - 과거병력을 이유로 가족간의 문제 초래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각종 피해 발생
2
의무기록 사본 발급 절차
- 온라인 신청 후 방문수령
홈페이지/어플에 로그인하여 신청
* 영상cd 복사 : 온라인으로 신청 불가신분증/구비서류 확인 후 원무과에 수납
수납 후 원무과에서 수령
* 영상cd 복사 : 수납 후 영상의학실에서 수령- 직접 방문 신청
진료과 또는 원무과
신분증/구비서류 확인 후 원무과에 수납
수납 후 원무과에서 수령
* 영상cd 복사 : 수납 후 영상의학실에서 수령- 입원 중인 환자
① 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병동주치의 또는 간호사
* 영상cd 복사 : 병동에서 신청 후 병동에서 수령퇴원 시 원무과에 수납
수납 후 원무과에서 수령
②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병동주치의 또는 간호사
퇴원 시 원무과에 수납
수납 후 원무과에서 수령
* 영상cd 복사 : 수납 후 영상의학실에서 수령3
사본 발급 비용 안내
의무기록 1~5장까지(장당) : 1,000원, 6장부터(장당) : 100원 예) 5장 : 5,000원, 6장 : 5,100원
영상복사 CD(장당) : 10,000원 ※ 타병원 및 관계기관 등에서 요구하는 신청 내용 미리 확인 후 꼭 필요한 기록/영상물만 발급 부탁 드립니다.
4
신청자별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신청자별 구비서류 ※ 의료법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에 의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만 의무기록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미지참시 사본발급불가) ※ 영상CD만 발급하는 경우에도 환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무기록 사본발급 기준과 동일하게 구비서류 준비해야합니다. - 환자본인 : 신분증 - 환자의 친족 : 신청자 신분증, 환자 신분증,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구비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및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진료일,기록지범위)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 동의서 및 위임장에는 반드시 환자본인이 자필서명 해야 함(도장, 지장 안 됨) ▪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주민등록증 미발급)인 경우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제시해야 함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이 신청하거나 친족이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신청 가능함 ▪ 친족이 없는 환자의 형제∙자매가 사본발급 신청 시 친족이 신청하는 경우 법정 구비서류 외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환자의 친족 또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사본을 신청할 때에는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이며, 이 때에는 환자가 작성한 동의서나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는 환자의 의사가 표시되어야 함(환자가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필요)
5
수령 가능 시간 및 창구 안내
신청 가능 시간 평일 : 오전 9시 ~ 오후 5시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수령 가능 시간 평일 : 오전 9시 ~ 오후 5시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3시 ※ 일요일 및 공휴일은 수령이 불가합니다.
수령 가능 창구 서류 수령은 신청하신 각 과별 수령창구(원무과)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문의 : 대표번호 054) 255-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