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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권세일 원장 1과
갱년기, 골다공증 클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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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5 월요일 일정표
시간 | 강사 | 내용 |
---|---|---|
매주 수·금요일 11:00 ~ 12:00 |
외부강사 |
교육대상 - 모든 임산부 교육장소 - 여성아이병원 문화센터 2층 여성홀 (학산로 11번길 40) 교육인원 - 선착순 10명 (사전등록) 교육비 - 30,000원 접수처 - 여성아이병원 어플로 신청 혹은 네이버 맘스카페 댓글로 신청 |
시간 | 강사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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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수·금요일 11:00 ~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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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수·금요일 11:00 ~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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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모든 임산부 교육장소 - 여성아이병원 문화센터 2층 여성홀 (학산로 11번길 40) 교육인원 - 선착순 10명 (사전등록) 교육비 - 30,000원 접수처 - 여성아이병원 어플로 신청 혹은 네이버 맘스카페 댓글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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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아이, 가족이 행복한 여성아이병원입니다.
여성아이병원의 진료 내용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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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안함을 드리는 여성아이병원의 산후조리원입니다.
언제나 환자분들의 편의를 생각하는 여성아이병원입니다.
여성아이병원은 환자분들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신청일 다음 날 방문 및 구비서류 확인 후 수령 가능하며, 구비서류 미지참 시 서류발급이 불가합니다.
신청인 | 구비서류 |
---|---|
환자 본인 | 환자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
환자 대리인 (환자가 지정한 지인, 보험사 직원 등) |
① 신청인 신분증 ② 환자 신분증 사본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제외) ③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④ 환자 자필서명 위임장(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고,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환자의 친족 |
① 신청인 신분증 ② 신청인이 환자의 친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③ 환자 신분증 사본(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제외) ④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만14세 미만인 경우 제외) |
환자의 친족 (환자가 사망한 경우) |
① 신청인 신분증 사본 ② 신청인이 환자의 친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③ 환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
환자의 친족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① 신청인 신분증 사본 ② 신청인이 환자의 친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의 친족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① 신청인 신분증 사본 ② 신청인이 환자의 친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③ 환자의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
14세 미만 어린이 |
① 신청인 신분증 사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
1
제증명 및 의무기록 사본 발급 안내
제증명 및 의무기록 정의 및 사본 발급 기준 환자의 질병에 관한 사항(현재병력, 과거질병이력, 수술처치이력 등)과 병원이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사항이 기록된 문서로써 의료진이 작성한 진료기록 및 각종 검사 후 보고된 검사결과를 포함한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기록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무기록은 환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말아야 할 매우 민감한 정보이며,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 가운데 최상의 정보입니다. 이에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환자 이외에 타인에게 진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발급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등이 환자의 사전동의를 받은 후 의료법에 지정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환자와의 관계 및 동의/위임 여부가 확인되면 사본발급은 가능합니다. 더불어 환자의 진료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므로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유선상으로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 ※ 관련법규 :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 3 )
제증명 및 의무기록 사본발급 악용사례 - 본인 동의 없는 사본발급으로 인한 재산분쟁 발생 - 과거병력을 이유로 가족간의 문제 초래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각종 피해 발생
2
제증명 및 의무기록 사본 발급 절차
- 직접 방문 신청
진료과 또는 원무과
신분증/구비서류 확인 후 원무과에 수납
수납 후 원무과에서 수령
* 영상cd 복사 : 수납 후 영상의학실에서 수령- 입원 중인 환자
① 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병동주치의 또는 간호사
* 영상cd 복사 : 병동에서 신청 후 병동에서 수령퇴원 시 원무과에 수납
수납 후 원무과에서 수령
②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병동주치의 또는 간호사
퇴원 시 원무과에 수납
수납 후 원무과에서 수령
* 영상cd 복사 : 수납 후 영상의학실에서 수령3
사본 발급 비용 안내
진료소견서(영문소견서) 20,000원
유치원 제출용 진료소견서 10,000원
보험회사 제출용 진료소견서 20,000원
진단서(영문진단서, 보험회사제출용) 20,000원
상병수당진단서 20,000원
건강 진단서(국가시험면허발급용) 20,000원
어린이집, 유치원 건강검진 진단서 15,000원
영문예방접종 진단서 20,000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10,000원
사산증명서 10,000원
입퇴원확인서 3,000원
입퇴원확인서(퇴원시 1부 무상) 무료
진료차트복사료(1장~5장) 1,000원
진료기록부사본(검사결과비 포함) 1,000원
진료결과지, 차트복사료 6장부터(1장당) 100원
진료비 세부내역서 1,000원
진료(통원)확인서 3,000원
장애인증명서(소득공제용) 1,000원
CD 영상복사 10,000원
제증명추가발급(사본) 1통당 1,000원
출생증명서 3,000원
출생증명서(퇴원시 1부 무상) 무료
출생증명서(영문)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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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별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신청인 | 구비서류 |
---|---|
환자 본인 | 환자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
환자 대리인 (환자가 지정한 지인, 보험사 직원 등) |
① 신청인 신분증 ② 환자 신분증 사본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제외) ③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④ 환자 자필서명 위임장(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고,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환자의 친족 |
① 신청인 신분증 ② 신청인이 환자의 친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③ 환자 신분증 사본(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제외) ④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만14세 미만인 경우 제외) |
환자의 친족 (환자가 사망한 경우) |
① 신청인 신분증 사본 ② 신청인이 환자의 친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③ 환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
환자의 친족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① 신청인 신분증 사본 ② 신청인이 환자의 친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의 친족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① 신청인 신분증 사본 ② 신청인이 환자의 친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③ 환자의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
14세 미만 어린이 |
① 신청인 신분증 사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
구비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및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진료일,기록지범위)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 동의서 및 위임장에는 반드시 환자본인이 자필서명 해야 함(도장, 지장 안 됨) ▪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주민등록증 미발급)인 경우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제시해야 함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이 신청하거나 친족이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신청 가능함 ▪ 친족이 없는 환자의 형제∙자매가 사본발급 신청 시 친족이 신청하는 경우 법정 구비서류 외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환자의 친족 또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사본을 신청할 때에는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이며, 이 때에는 환자가 작성한 동의서나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는 환자의 의사가 표시되어야 함(환자가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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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가능 시간 및 창구 안내
발급 가능 시간 평일 : 오전 9시 ~ 오후 5시,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3시 ※ 일요일 및 공휴일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수령 가능 창구 서류 수령은 신청하신 각 과별 수령창구(원무과)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문의 : 대표번호 054) 255-5000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 (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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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별지서식이 아닌 동의서/위임장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